자주 묻는 질문
Q. 트래블패스 사칭 사기를 당한 뒤 가해자가 일부 금액만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받아야 하나요?
일부 환불을 받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서명하지 마세요.
Q. 트래블패스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의 계좌에 이미 잔액이 없습니다.
계좌 잔액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다른 재산(부동산, 차량, 다른 계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자산을 수사기관이 추적하도록 하시고, 민사소송 승소 후 재산조회를 통해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Q. 트래블패스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 벌금형만 내려졌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는 형사 판결에 대해 직접 항소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 항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형사 판결과 관계없이 민사상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트래블패스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고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치료비도 청구 가능한가요?
네, 사기 피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정신과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실제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트래블패스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해결되나요?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의 합의를 중재하며, 합의가 불성립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