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트래블릿지 사칭 사기를 당한 뒤 가해자가 일부 금액만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받아야 하나요?
일부 환불을 받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서명하지 마세요.
Q. 트래블릿지 사칭 사기로 계좌이체를 했는데 지급정지가 가능한가요?
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금 은행 또는 송금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시간이 지체되면 가해자가 인출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Q. 트래블릿지 사칭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피해를 인지한 시점이 아닌 범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가해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시간이 지났더라도 고소 가능 여부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트래블릿지 사칭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행사의 관광사업 등록 여부를 한국관광공사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개인 계좌 입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의심해야 합니다. 계약 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도 필수입니다.
Q. 트래블릿지 사칭 사기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면 교환과 판결문 확인이 온라인으로 가능하여 법원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