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트레블컴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의 계좌에 이미 잔액이 없습니다.
계좌 잔액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다른 재산(부동산, 차량, 다른 계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자산을 수사기관이 추적하도록 하시고, 민사소송 승소 후 재산조회를 통해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Q. 트레블컴 사칭 사기로 가짜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공항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항 내 경찰에 즉시 신고하시고, 항공사 카운터에서 상황을 설명하세요. 가짜 항공권과 결제 내역을 증거로 보존하시고, 급히 출발하셔야 한다면 항공사에서 잔여석을 확인하여 새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귀국 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세요.
Q. 트레블컴 사칭 사기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면 교환과 판결문 확인이 온라인으로 가능하여 법원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Q. 트레블컴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결석 판결)로 원고(피해자)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트레블컴 사칭 사기로 가해자가 '투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처음부터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한 경우, 가해자가 어떤 명목으로 주장하든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핵심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며, 이는 거래 전후의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