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트레블인코타 사칭 사기로 가짜 여행 상품을 구매했는데 실제로 일부 서비스는 제공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인가요?
계약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성급 호텔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모텔 수준이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트레블인코타 사칭 사기로 결제한 금액에 이자를 붙여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불법행위일(송금일)부터 연 5%(민법), 소장 송달일 이후부터는 연 12%(소송촉진법)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트레블인코타 사칭 사기로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실제 여행사에도 책임이 있나요?
실제 여행사가 직원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와 전혀 무관한 제3자가 사칭한 경우에는 해당 여행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여행사의 상호와 로고 도용에 대해서는 여행사도 피해자입니다.
Q. 트레블인코타 사칭 사기로 가해자가 환불해 주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불 약속을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받아두시고, 구체적인 환불 기한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세요. 기한 내에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세요. 시간을 끄는 행위 자체가 사기의 연장일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트레블인코타 사칭 사기로 비자 대행 사기를 당했습니다.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해당 국가 대사관에 직접 연락하여 비자 신청 현황을 확인하세요. 위조 비자가 발급된 경우 즉시 대사관에 신고하시고, 정식 절차를 통해 비자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대행 사기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