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크레심 사칭 사기가 블로그에 허위 후기를 올리고 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허위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블로그 플랫폼에도 허위 콘텐츠 신고를 접수하여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크레심 사칭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에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 금액에 대한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되며,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연 6%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크레심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부모)이 대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취소가 가능하며, 미성년자 대상 사기는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크레심 사칭 사기는 세미나에서 가입했는데 녹음 자료가 증거가 되나요?
네, 세미나 녹음이나 녹화 자료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허위 수익 보장 발언, 가입 강요 발언 등이 담겨 있다면 사기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추가 세미나도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Q. 크레심 사칭 사기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효능 광고 및 무인가 식품 판매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 다단계로 신고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