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월드비전종합물류 사칭 사기가 블로그에 허위 후기를 올리고 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허위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블로그 플랫폼에도 허위 콘텐츠 신고를 접수하여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월드비전종합물류 사칭 사기가 리워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다단계인가요?
리워드, 보상, 캐시백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위 회원의 가입이나 구매에서 수당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다단계에 해당합니다. 명칭이 아닌 실질적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월드비전종합물류 사칭 사기는 계약서를 주지 않았는데 증거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입금 내역, 대화 기록, 증인 진술 등 다른 증거로 사기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방문판매법 위반이므로 추가적인 위법 사실이 됩니다.
Q. 월드비전종합물류 사칭 사기가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는데 국내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피해자의 상거소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내 대리인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Q. 월드비전종합물류 사칭 사기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는데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기 피해로 인한 과도한 채무는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병행하는 것이 좋으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