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etravel 사칭 사기의 가해자가 다른 이름으로 새 여행사를 차렸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경찰에 신고하여 동일 가해자의 재범 사실을 알리세요.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업체 정보를 제보하면 행정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과 연관지어 수사가 진행되면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Q. etravel 사칭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모든 거래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이후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에 이의제기를, 계좌이체의 경우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 etravel 사칭 사기로 환불을 요구했더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사기에 의한 계약은 취소 가능하며, 사기가 입증되면 위약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이 취소되면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etravel 사칭 사기의 가해자가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어떻게 찾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하시고,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가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가해자의 소재 파악이 이루어집니다.
Q. etravel 사칭 사기의 피해자인데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한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가능하며, 외국인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외국인 법률 상담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