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incotatravel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의 계좌에 이미 잔액이 없습니다.
계좌 잔액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다른 재산(부동산, 차량, 다른 계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자산을 수사기관이 추적하도록 하시고, 민사소송 승소 후 재산조회를 통해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Q. incotatravel 사칭 사기로 여행 날짜가 변경되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사기인가요?
계약 시 합의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처음부터 추가 비용 청구를 의도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고, 부당한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incotatravel 사칭 사기와 관련하여 배상명령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이 내려지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적용 가능합니다.
Q. incotatravel 사칭 사기로 해외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한국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네, 한국 국적의 피해자는 국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지 경찰 신고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도 가능합니다.
Q. incotatravel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결석 판결)로 원고(피해자)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